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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있는데도 '밀린 렌트비 내라' 제소

이전 건물주가 탕감해 준 렌트비를 새 소유주가 업주들에게 뒤늦게 납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사태〈본지 2월 5일자 A-3면〉와 관련, 이번에는 한 세입자가 관련 문제로 피소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타운 플라자(이하 KTP) 내 한 업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건물을 소유한 KTP 측으로부터 1년 치에 해당하는 렌트비 15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소장과 A씨의 설명 등에 따르면, 소송의 핵심은 A씨가 1년간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A씨가 당시 KTP 측의 매니저였던 크리스 윤 씨에게 매달 현금으로 렌트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렌트비를 다 내고 영수증까지 갖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내라는 소송을 당했다”며 “영수증을 모두 받아놓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증거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렌트비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윤 씨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6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윤씨는 현재 KTP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TP 측은 지난 5일 이번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A씨는 “렌트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불법도 아니고, 꼬박꼬박 매니저에게 전달한 돈이 증발한 것도 아닌데 소송을 당해 황당했다”며 “소송장을 받고 6개월 동안 힘겹게 대응해 왔는데 이달 중순에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6일 현재 건물주인 영 김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 제기 및 취하 이유 등에 대해 물었으나, 김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태는 새 건물주인 김 대표가 최근 리스를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업주들에게 이전 건물주(양중남 대표)가 탕감해 준 렌트비 전액 또는 일부를 다시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이러한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 “업소마다 팬데믹 전후로 밀린 렌트비와 크레딧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한 것”이라며 “새 건물주가 새로 정한 규정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영수증 렌트비 렌트비 전액 코리아타운 플라자 이전 건물주

2025-02-06

코리아타운플라자 '탕감받은 렌트비' 다시 내라' 논란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인근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이전 건물주가 탕감해준 렌트비를 새 소유주가 업주들에게 뒤늦게 납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의 일부 업주들에 따르면 최근 리스를 재계약하거나 종료할 때 지난 2020년 이미 탕감받았던 렌트비 전액 또는 일부를 새 건물주가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소유주는 영 김 대표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양중남 대표로부터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렌트 계약을 종료한 한 업소 대표는 “이전 건물주가 양해해준 일인데, 업소 계약을 종료할 때 보증금은 물론 팬데믹 시기 탕감 처리된 렌트비까지 요구해 황당했다”며 “그 당시 탕감 처리된 렌트비를 다시 받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플라자 입주 업소들은 통상 3~5년 리스 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데, 추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다른 업소들도 같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10년 넘게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영업해온 한 업주는 “부당함을 알지만 리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까 봐 두려워 대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일부 업소들은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건물주인 김 대표 측은 개별 업소마다 다른 계약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 “업소마다 팬데믹 전후로 밀린 렌트비와 크레딧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한 것”이라고 했다.    또 “렌트비를 삭감해도 제때 내지 않거나, 오른 렌트비를 아예 무시하고 거부하는 업소들이 있어 취한 조치이지, 하나의 원칙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건물주가 새로 정한 규정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렌트비 요구 논란과 관련해 상법 전문 앨버트 장 변호사는 “만약 건물 매매 계약에 렌트비 탕감이 명시됐다면 새로운 건물주가 이전의 렌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4년”이라고 말했다.   이전 소유주인 양 대표 측은 “렌트비 탕감 사실을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에 모두 명시했었다”고 밝혔다.   양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당시 업소별로 밀린 몇 달간의 렌트비 전액 또는 30~50%를 탕감 처리했다.   양 대표 측 한 관계자는 “당시 정식 서류를 통해 렌트비 탕감을 업소들에 알렸다”며 “20년 넘은 업주들도 즐비한데, 스왑밋이나 소규모 몰처럼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렌트비 렌트비 탕감 렌트비 전액 이번 렌트비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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